목록통관 품목이란?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후 변경되는 면세기준(목록통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내되는 내용은 협력 관세사 및 관세청 문의를 통해 FTA협정문을 재해석한 자료이며, 관세청의 공식발표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안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출발한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 세관신고 가격 미화 200,00 이하
- 자가사용 물품과 상용견품
조건에 충족하는 품목은 목록통관 대상으로 관부가세가 면제 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의 목록통관 대상품목
품목분류 | 목록통관 대상품목 | 목록통관 불가품목(세관장 확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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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주방용기류 (HS코드:48) |
일반화장지, 종이타올, 주방용기류(종이컵, 종이쟁반, 종이접시 등 종이 재질의 제품에 한함), 화장지, 벽지, 엽서, 편지지, 봉투, 노트류, 상자, 신문 | 물휴지,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등 |
서적, 인쇄물류 (HS코드:49) |
책, 신문, 잡지, 악보, 캘린더, 기타 인쇄물 | 음란서적, 1만불이상의 지급수단(수표, 유가증권)등 |
의류 (HS코드:61~63) |
외투, 바지, 셔츠, 수영복, 양말, 100%면장갑, 운동복, 넥타이, 속옷, 스카프, 모포, 텐트, 커튼, 100% 면벨트,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 | 가죽류(가죽소재가 포함된 제품), 모피류, 스포츠용 구명복, 잠수복, 우비, 유아용 캐리어, 모자류, 스포츠용 장갑, 코팅된 기저귀커버, 인형옷, 강아지옷 등 |
신발류 (HS코드:64) |
운동화, 부츠, 스니커즈, 구두 | 조물제 신발, 특수용 방화 신발 등 |
가구,조명기구류 (HS코드:94) |
의자, 책장, 테이블, 가구, 매트리스, 쿠션, 베개, 방석, 슬리핑백(침낭), 램프, 실내조명기구 | 양탄자류, 카시트, 전기스탠드, 유아용의자, 침대, 보행기, 아동용침대, 의료용의자, 전기장판, 전기방석, 형광등기구, 휴대용전등, 랜턴 등 |
CD,DVD류 (HS코드:85) |
음악,영상 | 프로그램저작물, 음란물, 게임팩 등 |
ㆍ목록통관 대상품목이더라도 세관장 확인 대상 물품으로 분류되어 일반통관 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
농림축수산물검역대상품, 의약품, 야생동물관련용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재, 지식재산권 위반의심물품, 식품류,화장품(기능성,태반함유,스테로이드제함유,성분미상화장품 등),특별통관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이 부정확하게기재된 물품, 기타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신고방법에 따른 구분
구분 | 현행 | 변경(미국발 특송화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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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목록통관 | $100이하 | 물품가액 $200 이하 |
간이신고 | $100~$2,000 | 현행유지 | |
일반수입신고 | $2,000 초과 | 현행유지 | |
소액면세 기준 금액 | 15만원 | $150 |
ㆍ일반통관(간이신고,일반수입신고)물품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ㆍ목록통관대상이지만 목록통관에서 배제(취하)되는 보류건의 관세면제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ㆍ목록통관 품목과 일반통관 품목이 혼재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됩니다.
ㆍ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합산과세 등 특송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